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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여성, 40억 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 영주권 취득 알선 명목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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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에서 한국 검찰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 정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여동생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총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동생은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 획득과 교환학생으로의 유학이 용이해진다고 속여 대규모 금액을 가로챘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실제로 진행했으며, 해외 투자 회사가 허위가 아니라 스폰서를 제공할만한 곳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고의적 사기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재판에 참석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변명을 믿지 말아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특히, 정씨는 2018년에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파트너를 자처하며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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