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제때 납부 시 신용도 상승, 캐나다 '임차인 권리 법안' 도입으로 임차인 권익 강화 > 로컬 뉴스

본문 바로가기

로컬 뉴스

월세 제때 납부 시 신용도 상승, 캐나다 '임차인 권리 법안' 도입으로 임차인 권익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캐나다 정부가 임차인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번 주 수요일 밴쿠버에서 임대인이 잠재적 임차인에게 자신의 임대료 이력을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차인 권리 법안'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가오는 연방 예산안에 포함될 세 가지 주요 조치 중 하나다.

추가적으로, 이 조치에는 임대료 지불이 개인의 신용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새로운 주택 지원 기금이 포함e된다.

트뤼도 총리는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들에게 신용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임차인을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레노베이션 명목의 퇴거, 악질 임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임차인 보호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은 임대 계약의 표준화와 임대인의 과거 단위 가격 공개를 요구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조치들은 캐나다 전역의 임차인들이 직면한 주거 비용 및 주택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 권리 옹호자들과 임차인 들로 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에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퀘벡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퀘벡 주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관할 구역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며, 임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수를 줄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임차인들의 신용도 향상과 주거 안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 더 나은 위치 확보와 임대료 상승 및 부당한 퇴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출처:CTVnews]

교차로

81166d8eeaef6090edb69112336788aa_1711831588_674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디스타임
5505A 4TH STREET SE. Calgary AB T2H1K8
TEL. 403.804.0961 | E-MAIL. 1995@thistime.ca
Copyright © 디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