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AAIP) 고용주 조건 변경사항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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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이민 프로그램(AAIP) 고용주 조건 변경사항
알버타 주정부의 고용주 자격 요건 중 주목할 부분은 연간 운영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과 매우 영세한 사업장에는 한 해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업 등록 후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반복해서 영주권을 지원하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함으로 잡 오퍼의 진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2년 운영 후 1명의 지원이 가능하고 이후 해마다 추가 1명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풀에 등록하고 초청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점수제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알버타와 사스카츄완은 고용주와 지원자가 최소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점은 여전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매니토바의 경우,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초청 점수가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초청을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개방 정책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의 이민 정책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버타 주정부의 이민 쿼터는 2022년 6,500명, 2023년에는 9,750명으로, 2024년에는 10,000명 이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추세를 보이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하고, 실제로 직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절한 수의 노미니를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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