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 - 1
페이지 정보
본문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 - AOS의 일시 중단과 새로운 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의 도입
알버타 주정부는 최근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이하 AAIP) 내의 Alberta Opportunity Stream (이하 AOS) 프로그램이 임시로 새 신청서 접수를 중단할 예정임과 동시에 새로운 이민 스트림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중단 발표는 AOS를 준비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소식일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에 대한 규정과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이를 앞세워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변화의 이면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AAIP의 대표 프로그램인 AOS의 일시 중단 배경과 곧 도입될 Tourism and Hospitality Stream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버타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를 비롯한 모든 이민 프로그램은 운영사정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이번 신규 신청서 중단 배경을 살펴보면, 대기 중인 신청서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기준으로 AOS 프로그램의 당해 할당량인 4,970명에 대한 노미네이션 발행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심사 대기 중인 신청서 수는 대략 3,232개였습니다. 이미 상당 수의 신청서가 2024년 쿼터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2024년 2월 12일 기준 대기 중인 신청서 수가 5,093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년 초에 이미 한 해 동안 발행한 노미네이션 숫자와 비슷한 규모의 신청서가 적체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청서가 적체되면 수속 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최근 고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민관의 심사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처리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인 신청서 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2015년 8월 27일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신규 신청서 접수 중단 사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알버타 주정부는 Alberta Immigrant Nominee Program (AINP)의 새로운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적체된 신청서가 약 10,000 개에 달하자 알버타 주정부는 약 5개월 동안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신규신청서 접수 중단 이후를 살펴보면 9월 21일자 기준으로 연간 5,500명의 이민자 쿼터 중 3,900명의 노미네이션을 발행하여 약 1,600명의 쿼터가 남았으나, 여전히 8200개에 달하는 신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Employer-driven Stream의 중단” 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Employer-driven Stream중단의 경우 발표 이후, 6월 13일부로 기존 프로그램의 접수를 중단하고 6월 14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인 AOS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중단과 재개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연방 이민 프로그램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연간 쿼터를 훨씬 초과하는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연간 쿼터에 비해 신청 희망자가 지나치게 많은 만성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여 결국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점수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skimmigration.com/community/column.php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Seoul
- 이전글[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 - 2 24.02.22
- 다음글[SK이민컬럼] Prevailing Wage와 외국인 고용-2부 24.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