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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액 분쟁 (smal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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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서 변호사를 쓰고 싶지만 분쟁 액수가 적어서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집 렌트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갔지만 30일이 지나도 랜드로드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돌려 주려고 하는 경우, 또는 크레딧 카드 몇 천불을 못 갚고 패소 판결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산 조사 (citation to discover assets)를 하겠다고 채권자가 모션을 제출해서 법원에 나가야 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자산 조사 (citation to discover assets)의 경우 노티스를 받았는데도 법원에 안 나가면, 법정 모독 (contempt)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떤 분은 몇 천불 이내의 소액이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모독의 경우 분쟁 액수에 상관 없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자산 조사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나가서 본인의 자산 현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채권자 쪽에 컨택해서 적절한 액수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개 여기까지 몰린 채무자들은 금융 기관에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약 4천불 정도 안팎인 경우가 꽤 있으며, 이런 경우 법원에 나가서 채무자 본인의 자산 상태를 보여주면 케이스가 dismiss 되서 안 갚아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는 해당 자산 조사가 dismiss 됐다 하더라도, 추후 다시 자산 조사 모션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채권자가 더 이상의 자산 조사 모션 없이 포기하기도 하므로,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 봐서 자산 조사 모션을 dismiss시킬 수 있는 케이스에 본인이 해당되는 지 따져 보는 게 좋다. 랜드로드가 렌트 만료 후 시큐리티 디파짓 전액을 안 돌려주는 경우, 그 액수가 대략 만불 이하면 소액 클레임 (small claim)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랜드로드는 상습적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돌려주려고 한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기에는 비용상 부담이 됨을 악용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카운티에 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고, 법원 서기의 도움을 받아 얼마든지 소액 청구 모션을 작성할 수 있다. 법원 파일링 피만 내고 스스로를 변호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 본인의 영어가 부족하면 통역사를 고용해서 같이 갈 수 있다. 소액 청구 모션을 랜드로드가  받으면, 랜드로드는 정당한 방어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적절한 선에서 돈을 되돌려 주기 마련이다. 물론,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법원에 갔다 오는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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