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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법인 세금 보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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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료 준비 

개인 세금 보고는 T1 General 이란  양식을 이용 모든 납세자분들이 4월 30일까지 세무청에 소득을 보고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경우 T2 Corporate Tax Return이라 명명된 법인 세금 보고 양식을 이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을 소유한 사업주와 세법상 다른 납세자로 (Person) 인식되며 이러한 이유로 개별적인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 세금 보고 준비 시 중요한 3가지를 아래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전자서류 양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정관, 송장 (invoice), 영수증 (receipts) 그리고 세무청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 기장 (bookkeeping)을 하고 있으시다면 재무제표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금 보고에 포함되는 서류

법인세 정리 시 세무청에 주로 보내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세무청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chedule 8 - Capital Cost Allowance 현재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자산의 예로는 건물, 장비, 내부시설 설치 비용, 그리고 권리금 등입니다. 법인이 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 감가상각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감가상각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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