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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기부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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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최대 5년까지 기부금 영수증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낮아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해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 불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그 이하의 세액공제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중 한 분이 모든 기부금 세액공제를 요청하시면 소액이나마 환급금을 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이름 기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부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재 발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요청하실 경우 년도 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분류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 합산 금액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단체에 기부금 대신 물품을 기부한 경우 물품의 시장가에 상응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청 시 세금보고 양식에 같이 첨부해야 하는 양식은 SCHEDULE 9입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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