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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세금관련 변경 사항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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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rom-home expenses


올해 자택 근무를 하셨다면 최대 $500의 work-from-home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근무 일당 $2불씩 계산하여 소득 공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변경될 수 있으나 세무청 공시에 의하면 이 소득 공제는 올해 (2022년)가 마지막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해입니다.


Basic Personal Amount 변경  

Basic personal amount는 모든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 이민 혹은 역이민으로 올해 캐나다의 비거주자로 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만큼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줄어 들게 됩니다. 

세무청은 2023년까지 basic personal amount를 15,000불로 단계별 변경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의 Basic personal amount는 14,398불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소득이 14,398불 이하인 경우 연방정부에 납입해야 하는 세금은 없으며 보통 세금 환급금을 돌려 받을 것입니다.

TFSA Tax-Free Savings Account  

올해TFSA에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금액은 6,000불입니다. 

만약 2022년에 TFSA 출금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만큼 더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납입하신 금액이 TFSA 납입 가능한 금액보다 많았다면 2023년 중순쯤에 벌금 관련 편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벌금은 초과 납입금액의 1%이며 매달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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