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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사업 정리 시 체크 리스트 (법인 해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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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법인의 채무입니다. 채무의 대표적인 예는 Term Loan, Line of Credit, 미납된 세금, 신용카드 잔액 등이며 이러한 채무는 법인 해체 전에 모두 납부 혹은 탕감 받아야 합니다. 


법인 해체 시 법인의 채무가 없는 것을 사업주가 attestation (보증) 한 후에 Article of Dissolution 이 발급되므로 채무의 완납은 필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법인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Pre-authorized debit) 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설정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수표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 해체 후 에는 법인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계좌의 잔액입니다. 추가적인 입출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될 경우 법인의 은행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잔액이 있는 경우 이 잔액은 개인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은 먼저 납부하고 나서 개인계좌로 이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S.160 조항에 의하면 미납된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에게 은행 잔고가 이전 될 경우 은행 잔고 혹은 법인의 미납된 세금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인세 정리 및 세무청 계좌 닫기 


법인이 해체되었다면 Final Corporate Tax Return, HST Return 그리고 임금 관련 세금을 정리 및 납부하고 직원들에게 T4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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