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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계약 관련 하여 몇 자 적을 까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 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Contract

1.계약법의 개요:

1).관습법(COMMON LAW)으로 유 무형 자산에 관련된 계약법인데 대체로 부동산, 보험, 고용,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계약의 성립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 예로는 어떤 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신은 나의 하인이나 나에게 시집 장가 와야 한다 거나 하늘의 별을 따 와야 한다 거나 미풍양속이나 그 국가의 정신 문화의 충격을 주는 비 윤리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계약은 쌍무관계에 있는 민법상의 온전한 쌍방

(쌍무)계약 자유의 원칙이지만 이런 계약은 위법으로 원천(원인 무효)기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국가가 정한 법정 이율 보다 높은 고리 대금 업자와의 사채 계약에서 대부 업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변젤 못하였을 때 장기를 팔아서 갚도록 하겠다 등등 장기 이전 각서를 쓴다 거나 하여도 버정 금리 이상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이자 제한 법률이 있어 계약 위반으로 해당 하며 장기 운운은 미풍양속의 저촉을 받아 인신에 관한 처분 위임 등은 일신존속에 관한 것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위법 불버이며 범죄로 여결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것을 알고 악덕 사채 업자와의 사채 차용 계약과 고금리 이자 내용 계약을 하고 변제를 게을리 하다가 악덕 업주에게 납치 구금 되어신체에 물리적 데미지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다음은 UCC ( UNIFORM COMMERCIAL CODE )의 적용을 받는 계약법으로서 유형자산( TANGIBLE PERSONAL PROPERTY )의 거래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 계약법은 상호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단은 계약이라는 기본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안는다는 점입니다.  


2.계약법의 기본 요소
1). 청약 (OFFER)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청약은 보통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 용으로 신주식이나 전환 사채 사채 등을 발행할 때 서면 계약 (청약계약) 서면 말로도 성립될 수 있지만 청약자(OFFEROR)의 녕확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입증 될 에비덴스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청약자의 인적 정보와 청약가격, 계약실행시점, 수량, 종류 등에 대한 상법상의 법적 구성요건인 동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 이 유가증권(사채 주식 전환 사채 국공채 비장공채등)의 발행에 흠결 사항으로 그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과 비상장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요구가 청약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 의해 반드시 요청을 받는 사람(OFFEREE)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는 요구 요청 자가 부담을 집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파기되는 경우 예로는 요청을 받는 이가 거절하는 경우, 청약자가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요청을 받는 자가 요청을 받고 또 다른 요청(COUNTEROFFER)을 하는 경우, 청약자의 사망이나 정신이상, 요청자가 불법인 경우, 청약자나 요청을 받는 이의 파산이나 한정치산, 애당초 요청이 불능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TV나 레디오 방송국에서 "공개 현상 공모 전" 이라는 광고를 본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민법의 현상공모계약에 해당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청 하는 불특정 다수 인을 향하여 특정한 발주 처(방송국이나 레디오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조건에 합당 하였을 경우에 장원 당선과 금상 은상 동상등으로 계약이 이뤄집니다.. 

이 광고 계약의 실전을 겪었던 어느 지인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요청서를 받겠다고 공문을 각 부처와 하부 단위로 내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컨디션으로 1.관리자로 10년 이상 근무 자, 2.징계 받은 사실 없는 자,3. 선착 (접수순서) 300명 이내 접수자. 4. 기타로 공문이 하달 되었는데 기 경우는 조직원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특정되는 사람과 조건이 해당 되는 사람으로 300명 안에 접수를 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배로 주고 퇴직을 시키겠다는 조건인데 이것을 현상곰모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승낙 (ACCEPTANCE)

계약의 성립은 주고 받는 조건의 구체적 이행 내용을 담은 쌍방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를 말 하고 싸인의 효과가 법적으로 이뤄 졌을 때 성립의 완성이 됩니다. 

 승낙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을 받는 사람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승낙을 하겠다는 의도(INTENT)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관습법(COMMON LAW)하에서는 승낙이 명료해야 하고 원래 요청에 사족을 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낙은 요청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이나 청약자가 제의를 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한 방법으로 보낼 때 유효합니다. 요컨대, 제의, 거절, 철회 그리고 제의를 받은 후 제의 받은 사람이 다시 제의하는 것은 COMMON LAW UCC에서 모두 받았을 때 유효하다고 보면 됩니다.

요청과 승낙이 일어나면  합의(AGREEMENT)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관습법(COMMON LAW)과는 차이가 있는 UCC하에서의 요청과 승낙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매물의 판매를 하는 데 상인(MERCHANT)이 서면상에 서명한 FIRM OFFER라는 것이 있습니다. FIRM OFFER하에서는 요청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요청을 승인 하도록 시간을 주는 이 기간 동안에는 청약자가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UCC하에서도 승낙은 그 의사표시를 보낼 때 유효하지만 그 방법은 합리적이기만 하면 되지 꼭 청약자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청상에 승낙 의사 표시의 방법을 명시했다면 승낙자는 꼭 그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3. 반대급부 (CONSIDERATION)

요청과 승인이 전단계가 맺어지면 곧 체결이 이뤄진 것이고 이 합의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 데 그것을 바로 CONSID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 또는 약속이나 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의무나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도덕적 의무 등은 CONSIDERATION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ONSIDERATION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반드시 청약자와 승낙자 간에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4. 법적 능력(LEGAL CAPACITY)

합의의 당사자들이 만일 법적 능력에 흠결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8세 혹은 21세 이하)와의 합의 이던지 정신병자와의 합의, 약물 질환자(음주, 마약 등)와의 합의 등은 무효의 소지가 있습니다.

5. 합법성(LEGALITY)

합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공공질서를 파괴할 시에는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야 할 문제). 예컨대, 민 형사상 범죄에 대한 합의,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허가증 없이 서비스를 하는 행위 ( *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 사무실 또는 주거 형태의 변형 개 보수 전기 공사 수도 공사 등을 광고하고 전문 직업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식 허가 없이 하고 있는 경우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전기는 소방법에 저촉되어 일정한 자격을 테스트에 합격한 자격을 부여 받은 자라야 하고 , 수도 경우는 배관으로 게스와 보일러 냉난방 네추럴 게스 웰딩까지 그리고 위험물 취급관리 자격등 모두 일정한 교육과 실무를 페스 하고 자격증을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고, 실내나 지하를 개 보수 하거나 증축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도와 관련이 있어 일정한 건축과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들 만이 시청이나 관련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개보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하게 합니다. 이 경우 불법적으로 몰래 지하라서 해도 괜찮겠지 하면 후에 엄청난 벌금이 나오고 원상 회복을 해 놓아야 할 낭패도 생길 수 있습니다.이것은 향후 집의 붕괴나 화제 기타 개 보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회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자 보수 내지는 손해 피해 배상의 보험을 가입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 하여야 상호 신뢰 구축이 되어 안전하고 신뢰 가는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인이라서 싸게 염가 형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획득 한 후에 언급한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사람들은 세금 신고도 누락 할 경우가 많다는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정부에 퍼밋을 받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 자리를 빼앗아 가는 좀먹는 불법을 자행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 :Explosive and poisonous dangerous goods WHMIS Certification, First aid for emergency patients )

참고로 다음과 같은 계약은 STATUTE OF FRAUDS라는 규약에 의해 반드시 서면에 기록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합의가 이루어진 후 1년 안에 실행되어 질 수 없는 합의
둘째, 제 3자의 부채에 대해 보증을 서는 합의,
셋째,UCC하의 $500 이상 되는 유형 재화의 판매에 대한 합의(2007년 기준)
넷째, 특허,저작권,계약권리와 같은 $5,000 이상의 무형 자산의 SALE에 대한 합의(2007년 기준)
다섯째, 유가증권의 판매. 

PS: 한국과 캐나다의 우편 배달의 간단한 법률적 효과을 알아 두면 편 할 거라 생각 되어 추가 합니다. 한국은 도달 주의를 취합니다. 캐나다는 발송주의를 취하여 만약 국가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편지나 교통 범칙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책임이 수령 수취인에게 있어 국가의 의무 이행에 관한 편지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이 알아서 주무 부서에 문의 하여야 피해를 안 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교통 범칙금은 사실상 주행중에 후레쉬가 터지는 느낌을 받으면 바로 속도를 확인하고 거리와 날자 위치 제한 속도를 확인 기록 하여 둡니다. 법정에 가서 항변 할 자료가 있다면 억울함은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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