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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연방이민,수퍼비자 소지자 의료 보험금 매달 지불로 다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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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성은 부모-조부모 이민초청프로그램(PGP)의 대안으로 일명 ‘슈퍼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슈퍼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모국의 부모, 조부무를 초청해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PGP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슈퍼 비자를 받고 입국할 경우 매년 1년치 의료 보험료를 사전 납부해야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평균  1천5백달러를 선불로 내야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와같은 제도가 불합리 하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했다.

연방 이민성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료를 매달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8월 이를 번복해 일시불 지불로 규정을 바꿨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연방 이민성은 지난 13일 “해당 규정을 다시 손질해 분할 지불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BC주에 거주하는 인도계 암리트팔 싱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여름쯤 부모를 초청할 계획이다”며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수 있어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부모님의 의료 보험료로 한번에 3천달러를 넘게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며 “내년에는 큰 부담없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BC주의 이민 컨셜턴트 라그히비르 싱 바로왈은 “수퍼 비자는 가족 재회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하지만 과중한 의료 보험료가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매년 수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주민은 1만7천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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