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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과속이 추방 사유?”…OPT 한인 유학생, 비자 취소 통보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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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미국에서 정식 취업 중이던 한인 유학생 K씨(가명)는 느닷없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F-1 유학생 비자와 I-20 입학 허가서가 즉시 무효화되었으며, 유예 기간 없이 미국을 떠나라는 내용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유학을 시작해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합법적으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자격으로 일하고 있던 K씨에게 이 소식은 날벼락 이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건 5년 전 대학 재학 중 단순 과속으로 적발된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기록이었다. K씨는 "단순 교통위반이라 생각했던 일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비이민자에 대한 추방 조치가 경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K씨는 형사 기소도 없었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ICE는 이를 근거로 비자와 I-20 모두를 취소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주별로 난폭운전에 대한 법 적용이 다름에도 ICE는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ICE는 통보문을 통해 K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 취소를 공식화해야 하며, 재입국은 사실상 어렵다고 안내했다.



최근 유학생 비자 취소는 음주운전, 부부싸움, 단순 교통위반 등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이미 기각된 사건까지 포함되며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찰 신고 이후 법원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유학생 부부도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00건 이상의 유학생 비자 취소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CNN과 NBC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자 취소를 행정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기반은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이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최근 들어 비자 취소의 주요 근거로 등장하면서,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추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방 통보가 F-1 학생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상사 주재원, 교환연수자, 워킹홀리데이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인생이 행정 재량에 따라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현재 K씨는 미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미국 내 취업과 인생 경로가 한순간에 끊겨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치 아래, 단순 과실이나 경범죄조차 이민자의 거주권과 생계, 미래까지 뿌리째 흔드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K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작은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는 시대.
K씨의 사례는 모든 이민자에게 보내는 불안정한 신분의 경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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