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등 부채가 남아있는데 캐나다,미국 국적 자녀들이 이걸 갚아야 하나요?" > 미주토크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미주토크

이 섹션에 올리는 글은 애리조나,애트란타,보스톤,캘거리/에드먼튼,캐롤리나,시카고,콜로라도 스프링스,달라스,덴버,플로리다,휴스턴,메네소타,필라데피아,샌프란시스코,,토론토,밴쿠버,버지니아,와싱턴DC 총 18개 미주 지역에 동시 개제 됩니다 

"한국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등 부채가 남아있는데 캐나다,미국 국적 자녀들이 이걸 갚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결과적으로 한국국적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민법 1005조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즉 한국에 사는 아버지가 사망당시 자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아버지 빚을 떠안아야 된다. 이는 자녀가 캐나다 등 해외국적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법상 법정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가령 A씨가 사망했을 경우, 선순위 상속자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고인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선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부모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방법은 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속포기'란 고인의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뜻한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된다. 즉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 따라서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4촌 이내 친척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한정승인'을 하면 빚은 후순위자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고인 사망 후 3개월 지나면 더이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없지만 방법은 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뒤늦게 빚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디스타임
5505A 4TH STREET SE. Calgary AB T2H1K8
TEL. 403.804.0961 | E-MAIL. 1995@thistime.ca
Copyright © 디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