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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연방 이민부, 대학 졸업생 취업 비자 최장 1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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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취업 비자도 복원 허용

연방 이민부가 침체된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를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한다.

캐나다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학업 기간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3년까지 취업이 가능한 PGWP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오는 4월 6일부터, 연장을 원하는 PGWP 소지자들은 이민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PGWP가 만료된 외국인 졸업생들은 90일의 복구 기간을 넘겼더라도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신청이 처리되는 기간에도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23년 PGWP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약 12만7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숀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17일 보도자료에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겠다”면서 “PGWP 소지자들은 미래 잠재적인 영주권자들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인력 부족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구 고령화가 더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노동력 증가율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캐나다 인구의 가장 큰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이(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국민) 나이가 들어 은퇴함에 따라 노동력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1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55세 이상 인구층에 진입했다. 2022년 기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전체 국민 5명 중 1명으로 캐나다 인구 조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분기 기준 캐나다에서는 총 100만 개 이상의 빈 일자리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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