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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부른 법조계 경고등…30년 경력 한인 변호사, ‘챗GPT 사용’ 인정하며 징계·형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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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 Hyun-Sook Lee (예명. Jisuh Lee) Photo by LINKEDIN /TORONTO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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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이 결국 법정 논란으로 번지며, 캐나다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30년 경력의 한인 변호사가 챗GPT 사용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3일 토론토썬 보도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활동 중인 30년 경력 한인 변호사 Mary Hyun-Sook Lee (예명. Jisuh Lee) 씨가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으로 온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였다.


사건은 지난해 진행된 상속 관련 민사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 포함된 과거 판례들의 하이퍼링크를 확인하던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판례로 연결되는 오류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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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한 프레드 마이어스 온주 고등법원 판사는 해당 자료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와 자료의 정확성을 스스로 검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챗GPT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번복해, 자신이 업무를 맡긴 학생이 일부 과정에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변호사협회의 내부 조사가 본격화되자 이 변호사는 다시 법원에 서한을 제출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챗GPT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서한에서 그는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어스 판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변호사에게 다음 주 법원에 직접 출석해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이 사안을 단순한 실무 실수 차원이 아닌, 사법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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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AI 활용을 둘러싼 법조계의 긴장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2년 전 밴쿠버에서는 중국계 변호사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판사로부터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AI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있다”며 “법률 문서에서의 AI 활용은 투명성과 검증이 전제되지 않으면 심각한 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허위 판례 제출이나 사실 왜곡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법률 현장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편의성과 효율성 뒤에 숨은 책임과 윤리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밴쿠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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