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알버타 주정부, 모든 경찰관에게 바디캠 착용 의무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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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THE CANADIAN PRESS
알버타의 UCP 정부는 치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전역의 경찰관에게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엘리스 공공안전 및 비상 서비스 장관은 화요일(14일)에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의 많은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 착용으로 적절한 무력 사용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호출에 종종 응답하는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은 시 및 원주민 경찰 서비스를 포함하여 알버타의 모든 일선 경찰관들에게 적용될 계획이다. 장관은 Alberta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AACP)를 포함하는 실무 그룹에서 3~4개월 이내에 비용, 물류 및 사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메라 구매를 위한 공개 조달 프로세스를 약속하면서 엘리스는 지방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은 제거되기 전에 1년 동안 저장될 것이라고 밝히고, 적법한 불만이 있는 경우 비디오 영상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감독에 관한 질문에는 그것은 법안 6(Bill 6)에 따라 구성되는 경찰 검토 위원회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로즈 경찰서장이자 AACP 부회장인 딘 라그란지는 발표에서 카메라가 대중과 카메라를 착용한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메라는) 상황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디오 증거를 기반으로 불만 민원의 수를 줄이거나 불만 처리 자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그는 이미 차량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경찰청은 2019년부터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알버타의 K Division을 포함한 RCMP는 2022년부터 유사한 장비를 현장 테스트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데일 맥피 에드먼턴 경찰서장은 “이는 실제로 또 다른 투명성과 합법성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비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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