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몰래 더 받았다” 적발…캐나다 금융당국, BMO에 400만 달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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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소비자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이 BMO (Bank of Montreal)에 과다 청구 문제를 이유로 4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할인 금융상품 가입자 등 약 101,000명의 고객에게 면제·감면돼야 할 월간 계좌 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FCAC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신입 이민자, 의대생·치의대생, 토착민 고객, 주택융자 참여자에게 제공된 일부 할인형 계좌 상품에서 월 수수료 면제 시작 시점이 잘못 안내됐고, 이로 인해 잘못된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이 수수료 면제 시작일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도 부족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FCAC는 지적했다.
BMO는 이미 해당 고객 계좌에 대해 약 300만 달러를 환불했고, 환불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60만 달러를 자선기금으로 기부했다. 은행 측 대변인은 “우리는 높은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안 발생 시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환급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FCAC는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정확히 공시하고 고객에게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은 최소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벌금 부과는 은행이 반복적인 고객 불만에도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 감독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밴쿠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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