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캐나다인, 4월 11일부터 지문 등록·외국인 등록서 작성 의무화… “30일 이상 체류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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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영상 캡처
내일(11일) 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캐나다 시민들은 지문 채취 및 외국인 등록서(Alien Registration Form) 작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려는 캐나다인에게 적용되며, 14세 미만 아동도 등록은 해야 하나 지문 채취는 면제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및 국내 보안 강화 전략과 일치한다”며, “법에 명시된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채취 조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exus 프로그램 참가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하는 여행자, 또는 3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기존처럼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육로로 입국해 30일 이상 체류하는 일반 캐나다인은 예외 없이 등록 대상이 되며, 이 규정은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해당 조치 시행에 앞서 미국 여행 관련 주의 경고문을 최근 업데이트했다.
경고문에는 “미국 입출국 기준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 재량이며, 캐나다 정부는 입국 불허 시 개입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국경 요원은 개별 판단에 따라 전자기기 검열, 입국 거부, 구금 후 추방 대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의 한 기업인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되며 파문이 확산됐다.
그 외에도 다수의 캐나다인들이 “미국 국경에서 비정상적이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경 요원이 여행자의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테러활동, 아동 포르노,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를 적발해왔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전문 변호사 에블린 아카(Evelyn Ackah)는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다면 전자기기를 아예 소지하지 않거나, 버너폰(선불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SNS 활동 이력이나, 활동가 또는 사회 운동가 경력이 있는 경우,
“사소한 게시물 하나도 입국 거부나 구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인을 포함한 일반 여행자들에게도 미국 국경 통과의 복잡성과 위험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국 방문 전에는 반드시 최신 입국 요건과 개인 정보 보호 수단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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