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캐나다 판결의 역사] 여성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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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캡처
캐나다 대법원은 1988년 1월, 여성의 임신 중절을 제한해온 당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캐나다는 낙태를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의 당사자는 퀘벡 출신의 유대계 이민자이자 의사였던 헨리 모르겐탈러(Henry Morgentaler) 박사다.
그는 1970년대부터 여성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시술하며 형사처벌을 감수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소와 재판을 겪었다.
당시 캐나다 형법 제251조는 여성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치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병원마다 설치 여부가 다르고, 승인 절차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에 의존해야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모르겐탈러는 이러한 법적 구조가 여성의 헌법상 권리, 즉 생명과 자유, 신체의 안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5대 2의 의견으로 해당 형법 조항이 헌장(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형법 조항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캐나다에서는 낙태를 제한하는 형법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별도의 낙태 금지 법률 없이 의료적 기준에 따라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모르겐탈러 박사는 이후에도 여성 인권 옹호 활동을 지속하며, 2008년 캐나다 최고훈장인 ‘오더 오브 캐나다(Order of Canada)’를 수훈한 바 있다.
R v. Morgentaler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캐나다의 대표적인 인권 판례로 남아 있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신체 자율성을 다루는 후속 판결과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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