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위험과 주의해야 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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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위험과 주의해야 할 사항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00여 종류가 넘는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숙련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직 종사자에게까지 기회를 제공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학력과 경력을 넘어서 영어 성적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국(이하 IRCC)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허위 진술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허위 진술에 대한 심사 기준은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주 발생하는 허위 진술 사례와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진술은 이민 및 비자 수속 과정에서 고의 혹은 실수로 사실과 다른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거나,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위조 여권 혹은 날조된 비자, 교육 증명서 등의 경력 증명서, 비자 신청서이나 IRCC 직원과의 인터뷰 중 거짓 정보 제공 등은 이민법 상 ‘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허위진술의 사례
가장 흔한 허위 진술 사례 중 하나는 이전 신청서 내용과 후속 제출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서 내용의 불일치가 흔한 일이며, 캐나다 내 비자 오피스는 과거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종 고의가 아닌 실수나 누락으로 인정되어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불일치가 문제없이 넘어간 경우라도, 차후 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허위진술에 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나 서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신청서 사본을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비자 신청서 작성, 예를 들어 eTA 신청이나 학생 비자 신청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력 히스토리의 정확한 기재 누락,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대충 기술하는 행위는 나중에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보아도 단순 실수로 보이는 생년월일이나 성별, 이름 스펠링 불일치도 일단은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보고 심사를 하며, 이러한 실수가 추방 명령으로 이어져 상담을 온 사례도 있습니다.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신청서의 경우에는 경력이 주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 10년 간의 경력 히스토리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취업 비자 신청인 경우에도 신청하는 직종 관련 경력만 기술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누락,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략적으로 기술하였다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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