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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이민컬럼]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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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Rehabilitation(사면)이란


Rehabilitation 은 비자 신청과는 별개로 비자 오피스에 본인의 범죄 관련 기록과 그에 관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내어 심사를 받는 수속입니다. 


가장 최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국의 사면 심사가 통과되면 캐나다 이민국이 이 범죄에 대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미래의 비자 심사에서 해당 범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범죄 관련 기록이 있고, 매우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면 rehabilitation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사면 신청 처리는 1년 전후로 상당한 수속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히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라면 eTA나 TRP 수속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란


사면 심사가 범죄기록 자체에 대한 심사라면 TRP는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 여부도 심사의 주 요지가 되지만 입국을 해야 하는 사유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TRP는 비자 오피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 국경에서 TRP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적은 편이며, TRP가 거부되는 경우 즉시 출국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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