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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이민컬럼]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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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eTA 심사는 온라인 신청 후 대략 30분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공항에서 입국 직전에 급히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하나라도 yes라고 답변을 한다면 추가 심사가 들어가며 수개월의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eTA 심사는 황색 등에 교차로를 통과한 부주의 운전 등과 같이 경미한 범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온 경향이 있어,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입국은 상당한 애로 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eTA 신청 시 범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eTA 신청은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공항에서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비자 수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여행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의도와 관계없이 혹은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만일 범죄 연루 사실 등 질문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차후 범죄 등의 사실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허위 진술 문제까지 추가되어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는 모든 캐나다 비자 심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TA를 승인받으면 5년간 캐나다 방문이 허락되지만, 차후 다른 비자 신청 시 매번 범죄 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다른 비자 심사 시 eTA 심사에서 고지하지 않았던 범죄 기록이 드러난 경우, 그 외에도 영주권 수속을 위해 범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다가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무작위 심사에서 eTA에 밝히지 않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등은 허위 진술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진술은 캐나다 이민국이 추방 명령과 최고 5년까지 입국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TA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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