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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캐나다에 사는 친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입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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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캐나다에 사는 친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입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캐나다 입국공항에는 다음 두개 부서의 캐나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근무합니다.

  • 캐나다이민성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국경수비청 (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실제로 처음 마주하는 캐나다 공무원은 대개 CBSA소속입니다. 즉, 학업 또는 취업비자, 영주권 랜딩 목적이외에 친지방문이나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는 입국공항내 이민성사무소에서의 (2차 심사) 업무가 필요없으므로, CBSA공무원의 1차 입국심사만을 거쳐 입국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CBSA공무원들의 업무는 캐나다국경을 지키는 일로 크게는 불법입국을 막는 일과 밀수 등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일입니다.

불법입국자를 막는 일이 업무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CBSA는 이민 담당부서가 아님에도 실제로는 입국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이민성과 공조하여 이민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불법입국하는 사람과 물품을 막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입국자와 물품에 대한 검색, 압수, 체포, 추방 등 포괄적인 업무가 주어집니다.

최근들어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이슈는 이들 CBSA공무원들이 입국자의 가방 등 소지품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는 전자기기까지 원하면 강제수색을 한다는 점입니다. CBS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 방문을 가장하지만 실제는 취업 의도를 숨기고 들어오는 경우 (고용주와의 관련 이메일, 텍스트메시지, SNS메시지를 검색)
  2. 캐나다국민이 캐나다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주고받은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검색)
  3. 개인간 거래된 물품의 정확한 액수 확정 (거래 관련 이메일, 텍스트메시지 검색)
  4. 입국불가사유 특히 범죄가 있는 자가 입국하는 경우
  5. 입국자가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마약, 밀수품, 음란물 등)

위와 같은 이유로 이들은 개인소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저장장치등을 검색할 권한을 갖는데, 비밀번호를 캐묻거나 개인정보와 물품을 뒤지는 등 입국자 입장에서 아주 불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초에는 합법적인 의도의 입국이었다 하더라도 전자기기 검색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음란물, 불법입국 의도를 의심케 할만 한 통신내용 등이 문제가 되어 입국를 거부당하거나 물품을 압수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BSA가 입국자 개인소유의 전자기기를 검색하고자 할 때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색대상 물품별로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소유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원칙은 간단히 무시되곤 하는게 현실입니다.

당초 계획한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입국시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없는 지 미리 살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물품, 통신내용 등은 입국에 앞서 지우거나 지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문의]

최두용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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