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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TFSA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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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 요약 정리 


TFSA는 Attribution rule 이적용 되지 않습니다. Attribution rule 이란 세납자가 자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을 시 양도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우자가 아닌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득 세납자분들이 최고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자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고하면 attribution Rule이 적용됩니다. 


세납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하였으며 이자산이 TFSA에 투자되었다면 투자금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지라도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FSA 납입한도는 매년 6,000불씩 증가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009년에 TFSA가 도입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로 TFSA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누적되며 그 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미국 투자 상품을 TFSA내에서 구입시 이금액이 캐나다화로 환전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차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 1,000불을 납입하였으며 이때 환율이 1.3 이면 캐나다 달러 1,300만큼 납입한도가 차감됩니다. 


TFSA에서 출금을 하셨다면 다음 해의 TFSA 납입한도를 증가시킵니다. 출금된 해의 납입한도를 증가시키기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불을 출금할 경우 이금액은 다음 해의 TFSA납입한도에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해에 입 출금을 반복하시면 실제 납입액은 소액일지라도  납입한도가 초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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