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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RRSP Over Contribu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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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초과 납입이 생기는 흔한 이유 


RRSP는 세납자 본인뿐만 아닌 고용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RRSP를 납부하는 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함께 흔한 benefit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RRSP 또한 직원의 RRSP contribution room limit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RRSP 금액 미확인으로 RRSP contribution room limit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RRSP는 매년 직원에게 제공되는 T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RSP 초과 납입 시 벌금 및 이자

RRSP 초과 납입 시 벌금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RRSP 초과 납입 시 최대 $2,000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그 이상 납입하였다면 초과된 금액의 1%가 매달 벌금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초과 납입하셨다면 T1-OVP (Tax Year Individual Tax Return for RRSP, PRPP, and SPP Excess Contributions) 양식을 회계연도 말로 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late-filing penalty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말로 부터 90일 지나면 이자 또한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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