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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이장원회계컬럼]RRSP 초과납입 시 정정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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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계연도 이전에 초과된 RRSP를 확인하였을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초과된 금액만큼 RRSP를 출금하는 것입니다. 


만약 출금한 금액이 상당한 경우 기납세로 최대 30%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납세없이 RRSP를 출금하고자 하신다면 T3012A를 세무청에 제출하고 세무청에서 승인한 T3012A 양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기납세 없이 RRSP를 인출할 것입니다. 


T3012A를 세무청으로부터 기다리는 동안에도 RRSP 초과금의 1%가 매달 벌금으로 부과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RSP 초과 납입이 이듬해에 확인된 경우 T1-OVP를 제출하여 계산된 벌금을 세무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T1-OVP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late-filing penalty 가 부과 될 것입니다. 


초과납입된 RRSP는 이듬해로 이월됩니다. 


이듬해에 RRSP Contribution room 이 재 계산될 것입니다. 


이월된 RRSP금액이 재 계산된 RRSP contribution room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RRSP인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여 거주지 구매 시 RRSP를 downpayment로 사용하셨다면 매년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초과된 RRSP 금액을 Home Buyer’s Plan 납입금액으로 분류하면 벌금 및 이자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RRSP의 계산 및 Home Buyer’s Plan으로의 분류는 schedule 7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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