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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Review Let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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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letter의 경우 많은 정보가 한 편지에 집약되어 있으며 사실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편지를 수신한 세납자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청에서 Review letter를 수령하신 후 많은 분들이 혼란 스러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 관련하여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한 경우 받는 review 편지에는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방법까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청의 review letter를 수령 후 편지에 30일 이내에 세무청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구문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게 제출하지 않는 이상 30일을 지나 제출하여도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2-3달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환급금 반납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세무청에 유선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 세금 추가 납부요청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재정산 됩니다.


Review 자료 제출은 세무청 홈페이지의 My Account를 이용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review letter에 명시되어 있는 case number 를 잊지 않고 입력하면 세무청의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하여 단순히 영수증만 첨부하는 것이 아닌 첨부자료관련 간단한 설명도 같이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요청자료가 복잡한 경우 이를 설명한 편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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