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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Dental Expense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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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자녀등 부양가족의 의료비용/치과 비용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각자의 순소득에서 3%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납자가 사망한 경우 

세납자가 사망한 경우 세납자의 마지막 세금보고 양식에서 청구할 수 있는 치과 비용의 기간은 사망일에서 최대 2전년까지입니다. 


Refundable Tax Credit 

의료비는 대부분 non-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이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세액 공제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인 경우 대부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액을 대부분 사용하지 못합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Refundable medical expenses supplements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fundable medical expenses supplements 는 refundable tax credit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세금 환급금 형식으로 돌려 주게 됩니다. 치과 치료도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이 세금 환급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치과 치료 비용 청구 시 증빙서류 

세금보고 시 의료 비용 영수증을 세무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청에서 증빙서류 요청 시에만 자료를 CRA My Account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 및 의사의 처방전이 가장 흔히 요청되는 증빙서류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행경비도 의료 비용/치과 비용 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면 이동시 지출된 경비도 의료비용/치과 비용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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