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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법인세 보고 및 벌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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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금 보고가 늦어져 벌금이 부과된 경우 세무청은 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벌금이 면제되는 세 가지 경우는 세무청에서 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세무청에서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입니다 만약 법인 소유주가 지병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 세금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의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청에서 발행한 문서에 문제가 있고 이를 근거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가 벌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인세를 은행에서 납부하신다면 납부 영수증도 꼭 보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법인세 납부일이 정확히 세무청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영수증 사본을 세무청에 보내는 것으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도 세무청은 부과된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벌금면제 요청은RC4288, Request for Taxpayer Relief to ask to have the penaltiesand/or interest양식을 세무청 제출함으로써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청의 MyBusinesAccount를 통해 이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증빙 서류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병으로 인해 세금보고가 늦어진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벌금 면제 요청은 자산 목록 및 월별 수출입 요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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