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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이장원회계컬럼]사업 정리 시 체크 리스트 (법인 해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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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직원들 임금 지급 시 쓰인 payroll account를 정지 시키는 것입니다.


Payroll account를 정지하기 전에 모든 T4양식을 직원들에게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해보험 (WSIB)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계좌도 정지 시켜야 합니다. 


Record of Employment (ROE)를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직원들이 고용보험을 (Employment Insurance)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법인에서 배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T5라는 양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T5발급 후에 번호가 RZ0001로 끝나는 세무청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법인 해체 시 주주 (Shareholder)의 세금 


법인 해체는 시 법인의 주주로서 염두해야 세금 관련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업에 성공하여 법인내에 잉여소득 (retained earning) 이 있는 경우입니다.  


잉여소득은 대차대조표의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여소득은  법인 해체 시 배당 형식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분배되는 배당은 T5 양식을 통해서 세무청에 보고되며 주주는 T5양식에 보고 되어 있는 배당을 개인 세금정리시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개인 세금 정리 마감일은 이듬해 4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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