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사업 정리 시 체크 리스트 (법인 해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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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Final corporate tax return 입니다.
이 세금 보고는 법인 회계연도 말 부터 법인 해체 전날까지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세무청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이고 법인 해체된 날짜가 1월 15일 일 경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해당되는 기간만 추가 보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연도 말에 맞추어 법인 해체 시기를 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보고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Final corporate tax return을 세무청에서 승인한 이후에 article of dissolution을 30일 이내에 세무청에 보내면 법인세 계좌는 정지 됩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GST return)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완납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HST 계좌를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HST 계좌는 정지 시키기 않을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 합니다.
세납자가 오랫동안 세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Arbitrary assessment라 하여 세무청이 임의로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 요청 (collection) 할 수 있습니다.
GST 계좌가 정지 되지 않은 경우 법인 해체 후에 세무청에서 임의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편지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종료 후 GST 계좌만이라도 정지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확인증을 회계사에게 요구 한다면 향후에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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