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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사업 정리 시 체크 리스트 (법인 해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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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Involuntary Dissolution입니다. 모든 법인은 매년 Annual Report라 하여 법인 관계자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법인 세금 정리 시 세금 보고 내역과 함께 Annual Report를 정부에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Annual Report를 별도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몇 년간 미 보고 시 일괄적으로 법인 해체가 진행됩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Annual Report를 정부에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을 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nnual Report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의 해체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세금보고는 법인 해체가 되는 시점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인 해체 전 체크 리스트 


법인 해체 전 체크리스트를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법인내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미비 할 것입니다. 자산가치에 상관없이 법인의 자산은 법인 해체 전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처분하여야 하는 자산은 투자 자산 및 사업운영을 위한 자산 모두 해당됩니다. 


처분하는 방식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과 법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인의 운영자에게 이전할 경우 자산을 시장가에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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