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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호계컬럼]Spousal RRS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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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관계로 RRSP계정을 개설할 수  없을지라도 Spousal RRSP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RRSP계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Spousal RRSP 또한 RRSP와 같이 출금 시 소득으로 보고 됩니다. 


Spousal RRSP가 일반적인 RRSP와 다른 점은 최근 3년 이내에 입금한 RRSP를 출금 하였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4년간 2500 불씩 Spousal RRSP 납입 후 올해 모두 출금 시 7,500불 (2,500불 x 3 년) 은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되며 2,500불 (2,500불 x 1 년)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고 됩니다. 


T4 RSP slip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이며 T4 RSP slip에서 위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Spousal RRSP 입금후 배우자가3년 이내에 Spousal RRSP출금 하였을지라도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Spousal RRSP 납입 후 이혼한 배우자가 RRSP를 출금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Spousal RRSP를 배우자가 출금한 해에 세납자나 배우자가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Spousal RRSP를 납입한 세납자가 RRSP를 출금한 해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Spousal RRSP를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여 거주지의 downpayment 납입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 부분도 제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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