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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GST 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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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새로 도입된 GST 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어 비앤비 같은 숙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집주인 대신 집을 단기 임대한 것으로 간주, GST를 고객에게서 거두어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매출이 $30,000 이상일 경우, DIVISION E 조항상 간소한 약식의 GST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은 ITC (INPUT TAX (GST) CREDIT)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 다른 2021년 개정안은 ITC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감사를 받게 되면 ITC를 증명해야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거래상당 GST 금액이$500 미만일시


도매업자의 이름, 인보이스 날짜, 금액 등을 증명하면 된다. 


- 거래상당 지불한 GST금액이 $500 이상일시


도매상의 GST 번호, 구매 지불 조건, 구매물품에 관한 설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 거래상을 운영하는 BILLING AGENT도 똑같이 ITC 를 증명해야 하는 GST REGISTRANT 등록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GST REBATE 를 받는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신건축 주택을 구매시, 구매 가격 최고 $350,000 에 해당하는 GST 에서 36%를 환불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50,000 이상일 경우, 환불액은 점차 줄어들고, $450,000 이상일 때, 환불액이 없어지는데, 2021년부터 두 명 이상이 한 집을 공동 구매할 경우라도, 그중 한 사람만의 거주지 (PRIMARY RESIDENCY)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2021년 4월 19일 이후 구매한 주택부터 해당된다. 


개정안은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온주에 거주하는 김씨는 온라인 전자 화폐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1,000 구매했다. 전자 중계상은 GST 등록이 되어 있다. 이후, 김 씨는 동네 책방에서 헌책을 구매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책값을 지불한다. 또 다른 예는, GST에 등록된 한 케이 회사는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값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다. 이런 경우, GST 환불을 현찰로 받는 게 맞을까? 


<다음 주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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