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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2023 Feder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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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Federal  Budge 


새로 시작되는 세금 시즌을 앞두고 다음 몇 주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소개 하려한다. 먼저  Bill C-208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상속하는 데 관해 설명하는 이 개정안은 전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 기준을 자산 $150,000,000 이하에서 자산 $50,000,000으로 늘려 더 많은 중소기업이 2023년부터 보다 낮은 법인세 (온주의 경우 12.5%)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개인 소유 회사를 자식이나 인척에서 상속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를 더 많은 기업이 면제받게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개인 회사일지라도,  투자 자산이 한해 $150,000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세율 면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특별제도 (Rolloves) 가 이 시대에 맞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에는 은행, 보험 등 금융 회사에 일시적으로 세율을15%로 올리는 제도에 관한 제안이 포함되었다.  이 세금은 $1,000,000,000 이상 소득을 번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2년 법인세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추가 세금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자산이 $100,000,000 이상인 금융기관을 대상, 추가 세율  1.5%, 총 16.5%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RRSP, RRIF 의 앞으로 현 시세를 정보에 매해 보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RRSP를 벌은 투자소득으로 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 시안이 신용조합에도 적용되는지는 시안이 통과하는 시기에 결정될 것이다.  

캐나다 중소기업이 벌은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소지 회사라고 보고하는 케이스를 저지하기 위해, 외국회사가 “거의” 캐나다 회사일 경우 (“substantive CCPC”) , 캐나다 회사와 동일하게 처리, 투자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직원이 회사 주주가 되는 과정을 돕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따라서, 직원 소유 신탁 (Employee Ownership Trust)관련 세법과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계속.

이 회계법인

905-70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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