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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최신 GST 법정 판결 케이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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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구, 수출, 수입 물품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런 물품을 다루는 회사는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에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GST 영세율 서비스 (zero rated supply)를 제공하는 회사에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관해 소개하겠다. 


컨택트 렌즈 킹 대 여왕Contact Lens King Inc. v. the Queen (2020 TCC 71)


컨택트 렌즈 킹은 컨택트 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미국회사로 캐나다 고객에서 렌즈를 팔 때, 고객들에게 의사의 의료 진단서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회사 사이트에 캐네디언 고객은 의료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캐네디언 정부는 이 미국회사에 캐네디언 시민에게 판매한 렌즈에 대한 GST 납부를 요구했다.  이유는 의사의 처방없이 산 컨택트 렌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의사 처방에 의해 구매 시 의료 물품으로 간주, 영세율 ( zero-rated supplies) 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일심 그리고 재심 역시 CRA의 편을 들어,  캐네디언 부가가치세법 9조(ETA, S9) 에 따라, 이 미국 회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GST 등록자가  서비스에 대한 GST를 내지 않을 경우, 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TA S9을 보면, 공급자는 의사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가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물론 매번 의사의 라이센스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CRA가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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