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회계컬럼]전자거래를 위한 새 GST 법안 소개 (4)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전자거래를 위한 새 GST 법안 소개 (4)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주에 이어 DPO 캐나다 회사또는 GST 보고를 하는 외국인 회사를 대상으로 대리 세금 납부를 할 의무가 없다.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DPO 는 판매자가외국인인지를 등록시 물어 보고 기록고 남겨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등록비에는 GST룰 거두지 않는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가 개인 판매자일 경우, 그 같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커미션에 GST 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판매하는 물뭄에는 GST를 부과하고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로 배송 될 경우도 GST 를 징수 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판매 매체와 그곳을 사용 판매하는 업체가 둘다 GST 에 등록된 경우는 누가 세금을 거둘건지를Billing Agency Election 177(1.11)을 통해 정부에 보고한다. 이를 통해, DPO 는 대리 세금 정리, 납부를 해줄수 있다. DPO 또한 매해 외국인 판매자들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DPO 가 등록자들에게 물어 봐야 할 사항이 많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가 GST 등록자인지


- 판매하는 상품이 세금을 내야 하는 품목인지 아닌지


- 판매하는 물건이 어디에 보관되 있는지


- 구매자가 GST 등록돼 있는지


등록자가 DPO 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었을 경우, DPO 는 그에 관한 세금 납부의책임이 없다. 또한 비거주자의 물품을 캐나다 거주자에게 운송하는 서비스 운영자 (APO - ACCOMODATION PLATFORM OPERATOR)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구매인이 DROP SHIPMENT CERTIFICATE 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물품의 시세에 맞는 GST 를 부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에어 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영업체가 GST 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리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디스타임
5505A 4TH STREET SE. Calgary AB T2H1K8
TEL. 403.804.0961 | E-MAIL. 1995@thistime.ca
Copyright © 디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