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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전자거래를 위한 새 GST 법안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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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몇 주간 2021년 7월에 시행된 새로운 GST 법안을 소개 하려 한다.


먼저, 이법은 대략 다음 네 가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1. 캐나다인에게 온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 GST 등록 여부


2. 캐나다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비거주자 GST 등록 여부


3.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판매할 때 누가 GST를 거두어야 하는지


4. 에어 비앤비 같은 매체를 통해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GST 등록 여부


온라인 비즈니스가 더욱 활발해진 현재, 많은 비거주자가 캐나다인들에게 서비스/ 상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를 통해 GST를 납부하는 데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회사가 캐나다인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정부가 알아서 부가 가치세를 거두는 일이 쉽지 않다. 다음과 같은 두 경우를 보자. A 회사는 미국에 아리죠나에 있는 회사로 온라인을 통해 맴버들에게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한다. 지난해, A 회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멤버들을 통해 $300,000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 A회사는 GST 번호를 발급받고 세금을 거두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미국 뉴저지에 사는 B 씨는 결혼 준비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그는 캐나다서 결혼식을 올린 손님들을 통해 $30,000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B씨는 GST 번호를 발급받고 납부해야 할까? 이같이 비거주자가 캐내디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과 가치세 (GST/PST) 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법 “Subsection E of Division II” 을 도입했다. 이법에 속하는 서비스로는 온라인 비디오, 음반다운 서비스,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 온라인 코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온라인 도서 판매 및 컨설팅, 회계, 법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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