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회계컬럼]거주용 주택 관련 세법 업데이트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거주용 주택 관련 세법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본문

곧 개인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 된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공제법과 개정안들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오늘 칼럼은 거주용 주택 판매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파고 들어가 보겠다. 캐나다에만 있는 유용한 세금 혜택 중 하나가 “일가구 일주택 세금 면제” 제도이다. 인프레가 심한 현재, 캐나다 정부의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는, 금리를 올리기 등, 갖은 방법에도 불구, 집값은 2023년 역시 하락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 주택을 판후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흔한 케이스는 건축사 또는 부동산 업자가 주택 구매후, 신축이나 개조를 한후, 높은 값에 주택을 돼 파는 일명 “주택 뒤집기”이다. 주택 뒤집기를 한 경우, 일가구 일주택일 경우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2022년 12월에 도입된 “주택 뒤집기” 개정안의 기본 의도이다. 해당 케이스에는 사고 판 차액이 사업자 소득으로 간주, 100%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일가구 일주택 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하고 있다. 1981년까지 부부당 매해 2주택을 개인 주택으로써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아직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1년에 주택과 별장을 구매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노부부가 된 이들은 2022년에 두 주택을 동시에 팔고 콘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두 주택 중 한 주택은 100% 세금 면제를 받는다. 별장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세금이 상당 부분 면제된다. 1982년 이후에 구매한 주택의 경우, 한해 한 주택만 거주지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세청은 사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가 1.25 에이커 이상일 때, 토지의 ½만 주택지로 간주한다. 즉, 거주한 주택일지라도, 토지가 1.25 에이케 이상일 경우, 토지 지분이 세금 면제에 포함되는지는 연별 계산해야 한다.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금에는 세금이 징수된다. 


노년에 , 부부 소유의 주택 지분에 자식의 이름 넣어 공동 소유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상속세를 피하고 집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주택에 대한 세금 공제는 한사람 또는 한 부부에게만 지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세청은 법적이 여러 명일 경우, 실제로 거주한 이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2017년 이후, 세금 보고 시 세금 면제가 되는 거주용 주택 매각 시에도 세금 보고서에 정보를 공유/보고하게 개정했다. 


소유 기간 모두 주택을 주거지로 선정한 경우는 스케줄 3에 첫 번째 장만 기록하면 되고, 매각금액과 원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폼 2091에 소유한 연수를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구매, 2019매각한 경우, 4년을 소유했다고 기록한다. 


부부가 공동하는 주택의 경우, 스케줄 3과 폼 2091에 매각금액과 원금을 각각 50%씩 기록한다. 2016년 또는 그 이전해에 매각된 주택일 경우, 폼 2091은 주거주지가 아니었거나, 몇몇 해에만 주 거주지이었을 경우, 기입한다. 


거주지 로 사용한 해가 주택을 소유한 해보다 적을 경우, 거주한 해수를 소유한 해수에 비례해 세금이 줄어든다. 이 계산 시, 거주한 해에 일을 더해 이주한 해에는 2주택을 주거주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주에는 일가구 일주택 면제를 사용 후, 법정으로 간 케이스들에게 최근 어떤 판정이 내려 졌는지 살펴 보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디스타임
5505A 4TH STREET SE. Calgary AB T2H1K8
TEL. 403.804.0961 | E-MAIL. 1995@thistime.ca
Copyright © 디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