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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거주용 주택 관련 세법 업데이트 (파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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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최근 법정이 콘도를 단기에 매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GST 리베이트와, 소득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살지 않았던 콘도를 판고 얻은 소득-  Bygrave v. The Queen, 2019 TCC 138


 2006년 비그레이브씨는 건축이 시작하기 전에 콘도 유니트를 구매했다. 그 콘도는 2010년에 완공되었다.  완공이 되기 전인 2008년 비그레이브씨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했고, 긔의 모친이 자신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타운 하우스로 이사를 왔다.  2010년 콘도가 완공되자 그는 자신이 모친과 콘도에 살기에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판단하고, 콘도에 이주하지 않기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CRA는 그가 콘도가 완공되자 마자  바로 매각한 점을 보고, 구매 목적이 되 팔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였다고 판단, 그에게 사업수득세를 징수하고, 잉여세를 납부한것에 대해 벌금을 징수 했다.  법정은 비그레이브씨의 편을 들어 주었다.  그가 구매한 목적이 이주해 살기 위해서 였고, 이후 발생한 사정상 그가 더 이상 그 콘도에 들어갈수 없었던 것을 법정은 정당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거용 주택 GST 리베이트가 거부된 케이스 -  L'Écuyer v. the Queen, 2019 TCC 41


새주택 을 거주용으로 구매할 때 받는 GST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CRA가 감사하기도 한다. 2019년 법정 케이스 사례를 들어 보자. 레큐이어씨의 환불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CRA는 그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개인 주소를 신청한 그 주택지로 바꾸지 않았으면, 그가 제출한 전기세가 너무 낮아 실제로 살았다고 볼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레규이씨는 판사에게 자신이 직업적인 이유로 장기 여행이 잦아 집에 없을때가 많아 전기를 많이 쓰지 않으며, 주소는 자신이 여행중일때,  중요한 편지를 못 받을 것을 염려, 친구집으로 우편 주소를 바구었다고 주장했다.  집을 3개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번째 집은 이혼한 부인이 살기위해 그리고 세번째 집은 자식들이 살기 위해 주매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그가 든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 2019년 CRA에게 GST 리베이트를 지금할것을 명했다.


이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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