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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사망 후 발생하는 유산세에 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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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는 시기에 가지고 있던 유산을  판 것으로 가정해서 그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대로 배우자에게 유산을 증여한 경우와 두 번째는 가족이 경영하는 소규모 농장이나 수산업 사업을 직속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로 두 경우 증여세에서 면제된다. 자신이 살던 집도 증여/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그 외에는 자산을 상속하는 것과 동시,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 세금은 돌아가신 분의 세금 보고서 또는 그분의 자산을 모아 만든 유산 관리용 신탁이 내게 된다.  


이번 주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알아 두면 유익한 상식을 다루려 한다.


- 먼저 2016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된 “구간별 유산법”(Graduated Rate Estates Rules) 에는 다음과 같은 특혜가 주어졌다.  GRE에는 세금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유산에 관한 세금에는 또한, 연중 분할 납세의 의무가 없다.  유산관리용 신탁의 연말정산을 12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 $40,000의 소득에는 “최소한의 세금”, 세금을 공제해서 낼 세금이 없을 경우 내는 세금의 의무에서 예외 된다.


- Election 164(6) 을 통해 신탁 세금 보고서 첫해에 발생한 손실을 사망하신 분의 마지막 세금 보고에 적용 절세할 수 있다.


- 주식손실을 보고할 경우 그 회사에서 발행한 배당금에 따라 손실 사용을 100%불허하는 법에서 면제하지만 50%의 손실까지는 불허한다.


- 신탁이 사용 못한 투자 손실 (Investment Tax Credit)을 신탁 수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 신탁이 가지고 있는 연금, Deferred Profit Sharing Plan(DPSP) 직장 이익 분배 소득,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망 보험금을 신탁 수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 비거주자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Part XII.2 에서 면제되어 비거주자가 내는 36% 세율에서 면제된다.


- 기부금 크레디트를 60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상장회사 주식을 기부 시 주식 매가에 따른 세금에서 면제된다. 


- CRA NOA를 해당연도 후 10년 동안 제 심사 요청할 수 있다.


GRE로 판정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GRE 신탁은 사망일부터 36개월 동안만 유효하고, 유산에서 명시한 신탁이 여러 개일 경우, 한 신탁만 GRE 로 사용할 수 한다. 첫 세금 보고서에 GRE로의  선택 그리고 사망자의 SIN 번호를 둘 다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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