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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행 [밴쿠버 서울치과]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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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1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와 틀니치료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주에는 ‘CDCP가 지원하지 않는 치료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부분틀니인지 완전틀니인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부분틀니는 아랫턱 또는 윗턱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틀니를 부분적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틀니는 틀니를 고정시킬 치아가 없기 때문에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음압(흡착력)을 통해 부착됩니다. 따라서 부분틀니보다는 움직임이 크고 씹는 힘을 받아줄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더 불편하며, 자연치의 20-25%정도의 힘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CDCP를 통해 부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합니다. 즉, 틀니를 만들기 위한 사전 치료가 완료된 후 보험회사에 승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보통 치과에서 대신해 드립니다.) 승인이 된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치료란 빼야 할 치아가 있으면 빼고, 치료해야 할 치아가 있으면 치료하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치료를 마친 후에 틀니에 대한 지원(Apply)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DCP를 통해 완전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사전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CDCP 보험에 가입된 분 중에서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빼야 하는 경우에도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완전틀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 제작이 필요한 경우 조건없이 완전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2. 틀니를 처음으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틀니 사용은 생각보다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일단 틀니는 입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매번 빼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사람 마다 남아있는 치아의 숫자나, 위치 또는 상태에 따라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마다 불편한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니가 별로 안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매우 불편할 수 있고, 남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해도 본인은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의 경우 자연치의 20-25%의 힘, 부분틀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20%-5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틀니를 하더라도 자연치아가 있을 때만큼 잘 씹을 수는 없습니다.
부분틀니는 기본적으로 틀니를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통해 연결해서 씹는 힘을 치아로 전달하고, 또한 사용 중에 틀니가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빠지려는 힘을 치아가 대신 버텨주게 됩니다. 따라서 틀니를 사용할수록 남아있는 치아는 점점 무리한 힘을 받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치아가 약해져서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빼야 할 치아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해당 치아를 빼고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틀니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는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남아있는 치아를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차선책은 브릿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브릿지를 하는 것입니다. 브릿지도 물론 남아있는 치아를 희생한다는 점에서는 틀니와 유사하지만 입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치아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치과 전화문의 604-939-2826

                이메일문의 TrustSDC@gmail.com

홈페이지 https://seoul-denta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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