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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라임트리모기지]2023 모기지 뉴스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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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앞으로 2년동안 외국인 신분으로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할 수 없다고 발표 했습니다. 


a. 실행일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2년간)

b. Non-Canadian이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c. 예외 적용 (첫 집 구매자일 경우): 

i. 유효한 Working Permit 소지자, 최소 3년이상 Full-Time으로 근무가 기록이 있고 CRA Income Tax 보고한 경우 

ii. 유효한 Study Permit 소지자, 허가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Case, 최근 5년간 CRA Income Tax 보고한 경우, 캐나다에 최소 244일 이상 체류한 경우 


(2) Anti-Flipping Tax


플리핑 하우스란, 낮은 가격에 집을 구매 후, Renovation, Remodeling, Construction 등을 거친 후, 되파는 투자를 말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방지 하기 위해 Anti-Flipping Tax를 1월부터 적용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a. Property를 소유 한지 최소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할 경우, 플리핑으로 간주

b. 이때 발생 된 소득은 Capital Gain이 아닌,  Business Income으로 간주

c. 만약 Property가 임대용이였다면 시세 차익의 50%가 아닌 100%를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부과 

d. 예외 상황 : 구매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경우, 심각한 질병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파산한 경우 등의 예외 적용을 한다고 발표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유한 부동산을 연속적으로 365일 유지 하지 않은 채 판매할 경우 집을 Flipping 했다고 간주 하여 비지니스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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