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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라임트리모기지]집 구매시 발생되는 클로징 코스트 Clos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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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 또는 콘도를 구매 하실때 최초 불입금(Down payment) 과 대출 받는 모기지 만을 생각하여, 구매 희망 주택 또는 콘도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 부대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계인의 커미션, 변호사비, 집 구매에 따른 세금, 감정료, 기존 모기지 해약에 따른 페널티등 미처 인지하지 못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다운페이먼트가 구매가의 20% 미만일때는 모기지 채무 불이행 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은행은 집 가격의 1.5~4%정도를 클로징 코스트로 계산하고, 이 별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분양 콘도나 하우스를 구입 하시는 경우에는 Levy Charge나 도시개발비용등이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추가 금액이 클로징 코스트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Deposit

집 계약을 하기 위해선 오퍼를 넣을때 필수로 Deposit 해야 합니다. 집 가격의 약 5% 정도로 경우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Land Transfer Tax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득세로, 캐나다 주마다 다릅니다. 토론토시는 온타리오주에서 부과하는 세금(Ontario Provincial Land Transfer Tax)외에  별도로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Legal Fee

집 구매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공증에 필요한 비용


Mortgage Default Insurance

구매 하는 집의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대출 받는 모기지에 포함됩니다.


Appraisal Fee

랜더들이 요구하는 대출 조건 중에 현재 집 가격을 감정 평가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때론 랜더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Home Inspection Fee

집 계약 전에 구매자가 그 집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그 밖에 Title Insurance, Fire Insurance, HST/GST(새 집을 구매시), Property taxes(집 판매자가 tax를 미리 낸 경우), 이사 비용 등 여러 다른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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