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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라임트리모기지]자영업자(Self-Employed)를 위한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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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 노동 인구의 20% 가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는 대출 기관에선 신고한 소득의 15~20% Gross up 하여 대출에 필요한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소득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해당 사업체가 운영되었는지 심사하며, 사업체의 재무상 건전성과 위치, 종류 등 여러 요인들을 심사하여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경비 처리 후 낮은 소득을 보고 하시는 경우, 모기지 대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업체에 소비되는 지출의 일부분을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을 고시(State)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구매 가격의 35% 이상을 다운페이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모기지 부도 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의 구매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업체 운영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1차 금융권에서 받을 수 없다면, 2차 금융권에서 비지니스 계좌 내역서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모기지 Stated Income 산정 방식


개인 사업자의 경우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를 참조


위의 표에 따르면, 실제 신고 소득은 연 $10,000불이지만, stated income 산정방식을 통하여  2년 평균 $51,050을 연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이익(Net Income)은 작지만 매출액(Gross Sale)이 높다면, 실제 보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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