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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Spousal RRS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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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납부는 세납자 자신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71세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Spousal RRSP는 RRSP와 거의 모든 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세납자 자신이 RRSP를 납부하고 소득공제를 받지만 납부되는 RRSP는 배우자의 RRSP 계좌에 입금될 것입니다.


Spousal RRSP 관련 사항을 아래에 열거하였습니다.


RRSP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71 세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납자가 71세 이상인 경우일 지라도 배우자가 71세 이하이면 Spousal RRSP를 이용하여 RRSP 납부 및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ome Buyer’s Plan의 경우 개인당 최대 $35,000씩 출금하여 거주지 구매 시 downpayment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spousal RRSP를 이용 배우자 명의로 RRSP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최대 $70,000까지 downpayment 용도로 Home Buyer’s Plan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RRSP와 Spousal RRSP 납입한도 총액은 세납자 자신의 RRSP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초과된 금액이 있다면 이금액은 올해 소득 공제 받지 못하고 이듬해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RRSP 납입한도가 20,000불이며 자신의 RRSP에 10,000불 Spousal RRSP에 11,000불을 납입한 경우 초과된 1,000불 (20,000-10,000-11,000= -10,000)은 이듬해로 이월하여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RSP 초과 납입액이 2,000불 이상인 경우 벌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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